안녕하십니까?
저는 15개월된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지 어떨지 걱정이 앞서 상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빚이 3억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상가건물로 시가가 9억정도이며 빚을 청산코사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또한 저도 빚 변제를 위하여 저의 아파트(시가 2억 5천정도)도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낸상태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저의 아파트가 본가보다 먼저 팔리면 본가에 들어가 살자고 했으며, 본가가 팔리는대로 분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싫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와서 아내가 본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외아들이며, 잠시 당분간(1~2년)만 본가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아내는 당분간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본가에 들어가기 싫으면 이혼 한다고 한 상태이며, 그런문제로 양육권, 위자료문제까지 거론된 상태입니다.
제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내는 주위사람들에 의하면 들어가지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의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상가건물이 팔릴때까지만 같이 살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