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생모1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 친자지만 저희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생모1 호적에 오른 상태) 그리고 여동생2(생모2 소생이며 17세 미성년자 -아버지와  생모2는 1993년 법적결혼하여 2002년 법적이혼했고 2003년 1월 생모2는 재혼하며 현남편의 호적에 여동생2를 입양한 상태)입니다.

질문1-장남(본인)은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관계로 상속포기는 하지 못하고 2004년 12월 부채A를 가지고 한정상속포기 승인을 받았는데 2005년3월11일 부채B와 3월21 부채C의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정상속포기를 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한번 받은 승인은 다른 부채에도 유효한가요?

질문2-여동생1은 상속에 대하여 아무른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여동생2는 입양되어 갔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2005년3월16일에 부채A의 채권자로 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여동생2도 상속권이 있는지, 있다면 한정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 생모2가 해야 하는지, 절차상이나 서류상 일반 한정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