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 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보상금지금청구를 법원에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수는 물건의 종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를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 위험성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표의 경우 단위와 유통가능성 등을 가액기준으로 삼습니다. 수표는 현금과 달리 유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기준인 물건가액을 수표 액면가로 천만원 전액으로 보아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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