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살고있습니다. 처음에 1억가량 담보로 잡힌걸 알았지만 건물에 1억정도면 큰빚도 아니고 사업하는 아저씨면 큰문제 아닐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4억가량으로 빚이 늘었고 경매에 까지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 아저씨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더라구요
아들이 한 건물에 살고있습니다만 유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하게 된다면 저희의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문제는 다른집을 구하느라 새로구한 집으로 주소이전하는 바람에 지금 월세집은 계약서만 있는 상태구요. 경매때 살사람이 안나오고 종료되면 그때 주소이전 다시하고 확정일자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