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시누이가 암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바람에 장애자(곱추)와 결혼을 하게되어
아기들이 있어사위가 처가집과 합쳐 살아달라고 해서
사위전세집에 총각인 처남하고 장인, 장모도 합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70만원씩 내놓기로하고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처가집  전세금뺀돈(전재산) 600만원까지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수시로 같이사는
총각처남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아이들도 처남이 다 돌보게하고
시누이는 병이 악화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대지 60평에 조립식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그집을 샀습니다.
장애자라 집이 있으면 혜택을 못받는다면서 같이사는 처남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개인2천이백만원 경매통보가 왔고
경매와 은행빚을 해결하고 집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길에 나 앉게 생겨서 제가 빚을져서
경매신청자를 만나 작년 7월에 법무사에서 2천2백만원을 변제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이제 확인해보니 근저당해지가 안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절할뻔 했습니다.
경매취하만 된거예요.
이런일에 경험도 없고 법무사만 믿었어요.
그때당시 채권자가 깨끗이 해준다고 자기는 한푼도 상관없는 돈이고
다른사람들이 자기앞으로 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지 바쁜데 귀찮게 한다
고 짜증을 냈습니다.
채권자한테 오늘 또 전화를 다시 했더니 사위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을게 있다고  얘기가 잘  되어야
근저당말소를 해주겠다네요.
요약하면
처남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1.은행 채권최고액: 4200(마이너스통장3000)
2.개인(김평기): 채권채고액6000(경매2200들어왔었음)  
질문
1. 경매신청했던 2200말고는소유주 앞으로 인감을 찍어준 사실이 없고
사위가 갚지않은 공사대금으로  소유주의근저당 말소를 안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처남은  개인(김평기)의빚은 본인도 모르게 근저당이 설정된 일인데 문서위조로 해당되나요?            
3.본인(사위)말로는 소유주(처남)인감하고 관련된일은 경매취하건 빼고는 없다고 하는데
사위한테  이 내용을 각서라도 받아두는게 유리한지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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