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0일정도의 차이고 집이 팔리었다니 계약만기일보다 10일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측에 다시 한번 좋은 말로 요청해 보십시오.  서로 타협이 안될 경우 계약만기일이 4월말이라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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