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지났습니다..남동생과 엄마과 살고있던 전세금(보증금)은 37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형제는 남동생과 저 둘 뿐이였고, 2005년 3월 11일날 집주인에게 방을 빼달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사는 관계로 주인이 저보고 부동산에 내 놓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내놓았습니다.. 열쇠는 부동산에다 맞기고요. 그런데 방보러 온 사람도 없고 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지금 현재 그 집은 비어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처지라.. 그 집에다 제가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되나요..아무도 안 살아서 대항력이 없지 않을까요??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2002년 5월 11일인데요.확정일자는 상속인이 저한테 그대로 승계되나요. 아니면 아무소용없는건가요. 그 집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교통사고 처리 수습때문에 급히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될 경우 강제경매들어가나요..그러면 변제받을때 주민등록상 아무도 안살고 있는데 배당순위가 꼴등인가요? 상세한 답변부탁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