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소음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형법 제 319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소음문제는 형사상 범죄행위가 아니고 설사 형사상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아닌 사인이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거의 거주자에 한하므로 경비의 허락을 받은 것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주거의 무단침입에 대하여는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듯 싶고(다만, 사과를 하셨더라도 후에 다시 문제 삼아 주거침입죄로 고소 등을 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입증하셔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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