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앞에서 1인 시위를 낮에 할 계획입니다.
피켓은
"00시청 여성청소년과, 00경찰서, 00검찰청00지청은 해외도피중인 국제위장결혼사기 범죄자를 수사하라"
로 정해서 국제결혼중개업체 앞 도로상에서 장시간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여부
2. 구호를 외칠 경우 명예훼손죄 등 성립여부
3.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저에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위의 대상을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결혼중개업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호 등을 외칠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위의 대상을 명확히 적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결혼중개업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구호 등을 외칠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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