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 안내 문자를 받고 채권사에서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납부 완료되어 압류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채무변제 당일 결정문을 받고 동시에  고의로 전자로 가압류를 신청접수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4일후에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되었습니다.

서면 신청시 2~3일 이 소요 되므로  기재되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약속을 어기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어떤신청을 하면 되나요?

잘못 기재되거나 고의로  해를 입히고자 접수 하였을때 신청할수 있다하던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데

삭제요청(등기부 등본)할수 있는 신청서 양식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