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전세계약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총 1억 3000중에 5%인 650 만원을 먼저 입금해서 계약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하려고 은행에 승인도 다 받아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등기상 실소유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실수유주와 계약하는것인줄 알고 갔는데 알고보니 실소유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한것입니다.

실소유주인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며느리가 대신 관리를 한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에서 할머니 통장에 돈을 유용할수 있는다는 내용과 집을 실제 관리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는 확인하였고

잔금도 실소유주인 할머니 통장으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임이다보니 그려려니하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하다보니 주위에서

위임장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잔금 치르는날  그걸 확인할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측인 공증서가 인감증명서보다 확실한거다고 확인했지 않느냐고 해서 혹시 잔금날 그거라도 복사나 사진을 찍어둘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개인것이라.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아에 대리인까지 넣어서 다시 작성해준다고 그것 포함해서 국민은행에 대출받으면 될거라고 하네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