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등기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지방에 있는 집입니다.

1. 12/10 은행 근저당 1억7천

2. 13/06 월세 1200/40입주

3. 14/01 부터 가압류나압류

4. 17/10 확정채권이전으로 1번에 적은 은행 근저당이 개인에게 모두 근저당권이전

5. 18/02 임의경매개시결정


계약서 작성할때 집주인이 타지에 있어서 부동산에서 팩스로 계약서를 보내고 거기에 집주인이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주었어요..

근데 만기일자가 업어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월세계약서에  그냥 임의로 2년으로

잡아 만기일을 설정했는데요...


그후 금액변동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서 그대로 두었는데요...확정일자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배당요구서류 낼때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략 1년전부터 월세를 집주인계좌말고 아들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쭉  입금하고 있는데요... 괜챦겠죠?

혹시 월세 미납으로 인정되는건 아닐까요?

배당종기전까지 월세 미납분은 공제하는 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괜히 맘에 걸려서요....


그리고,,경매낙찰전까지 월세는 그냥 아들계좌로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저는 최우선변제 가능하겠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하나둘 우편이 오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걸리는거 투성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