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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개안회생중 개시결정후 변제액 납부중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구채권의내용과 청구금액을 주문하고 이유로 담보 130만원을 공탁해서 가압류결정을 해서 저역시 이의신청하면서 신청취지이유로 공탁에대해서 가압류해지해달라고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신청취지가 해방공탁인지 사실여부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지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서류작성해야하나요? 가압류해지를 하려고했는데 이대로 이의신청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하면되나요 아님 다시 가압류해지신청을해야하나요? 그에따른 첨부서류는 뭔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가압류의 시점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므로, 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가압류결정문,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 등 관련 문서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방공탁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하는 것인데,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 가까운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회생사건을 위임하였던 사무실이 있다면 그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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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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