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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8세 농부 김진규 라고 합니다
현제 농업일을 하면서 거의 8분의 1~2정도 남아있는금액이 총 1900만원 조금넘습니다
지난주금요일 300만원을 보내서 2200만원에서1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상대측 회사에서는 금액이 정리가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정리 하겠다고 문자하나 날릴뿐입니다
작물의 양 이좋거나 한다면모를까 양또한적게 나오는 상태라 조금만 더기다려달라고 말을해도 상대측에서는 그건 그쪽사정이라며 빨리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가서 직접 지급날짜를 조절하고싶은데 이게 조절이 가능한 문제인지 가능하다면 어느부서쪽으로 가야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필요서류 종류도 알고싶구요
여기저기 알아보고있긴한데 아무래도 변호인 쪽에서 더 확실한답을 받을수 있을것같아 상담 남깁니다
요약)
1) 2017년 채불건으로 법원에서 대표자와 만난후
1차기간 조절(회사측에서 정황을다못들어생겨서 그날재판에서 취소시키고 날짜를정함)
2) 2018년 1월 5일 2200만원 상당 금액에서300만원을 우선갚을
3) 3~4일후 돈정리가 안된다며 임의로 정리를 해버리겠다며 문자한통만 남긴상태
4) 최대한 해도3~4월쯤은되야 다갚을수있을 정도의 양이라 이에대한 지급날짜 조절
5) 날짜조절에 대한 관련부서측 이름문의
6) 이에필요한 서류 문의
이상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한 내용 중 요약 부분의 ‘1) 2017년 채불건으로 법원에서 대표자와 만난후 1차기간 조절(회사측에서 정황을다못들어생겨서 그날재판에서 취소시키고 날짜를정함)’이라는 것은 지금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소송 계속 중에 있다면 조정회부 신청 또는 조정안 제출을 통해 귀하가 원하는 날짜, 금액 등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별도로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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