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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변 감사합니다
찾아뵙기 전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가아닌 만19세 아이는 친양자 입양은 할수 없단말씀 인거죠
이혼당시 전 아버지가 양육 권포기 까지 하고 지금까지 지금에아빠가 보살피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아이가 어릴땐 성만 바꾸고 살면 괜찮은걸 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친 아빠가 있는 읍사무소에서 연락이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신 상태라며 아이의 동의를 받고자
금융 무슨 동의서를 보내 주셔야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로 자격이 된다는말에 알아보니 친양자 입양이있다하여
알아보게 되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 어 아이를 미쳐 친양자로 돌려 놓지 못한것이 너무 미안하고 마음아파서
더 늦기전에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아이에게 또 한번에 아픔 을 주기 싫 습니다
지금에 행복한 가정 에서 친부와의 관계를 끈고 동생과아빠와 엄마 네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잏게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다만, 성·본 변경허가를 받아 그 변경이 가능함)되는 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는 입양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는 그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런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자녀가 이미 성년에 달하였다면 친생자 입양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친부와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배우자가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함으로써 둘 사이의 친자 관계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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