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9134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누수 또는 곰팡이 문제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속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9134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누수 또는 곰팡이 문제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속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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