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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하려는데요
기각이돼거나 패소돼면
상대방변호사비를 내야한다는데요
1.법에서 정한변호사비는 얼마예요
2.저는 법무사통해서 소장쓸건데요
패소하게됀다면 상대방한테 얼마를 물어줘야해요
2018.03.14 15:36: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기준 금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내셔야 하는데, 소송비용 전부를 귀하가 부담하게 될지 소송비용의 일부를 귀하가 부담하게 될지 판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6984&efYd=20131201#AJA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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