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17일자로 일시적 2가구가 된 가정입니다.
전에 살던집은 전세를 준상태이며 2020년04월17일~2022.04.16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와 함께 이전집은 처분계획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전세법으로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4년을 주자니 일시적 2가구는 3년의 유해기간을 넘겨서 세금폭탄을 맞을것 같고
3년이후에 팔려면 전세를 끼고 팔아야하고 융자금도 들어갈때 생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2년후 팔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2년후 집주인이 될분에 판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혹은 2년 후에도 매수인이 현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혹은 2년 후에도 매수인이 현 세입자를 끼고 사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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