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휴대폰을 구매하는데요. 속칭 페이백 조건으로
기기값으로 55만원을 계좌로 선입금한(지불)상태에서
실제로는 할부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요금제 의무기간인 125일 후에 지금까지 냈던 할부금과 남은 할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125일이 지난 후에 할부원금을 대리점에서 지급안해준 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급을 안해주면 제가 미리 보낸 55만원과 핸드폰 원래 기기값 100만원읗 모두 제가 지불하게됩니다.
대리점에서는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밑에
125일이 지난후 할부원금을 이체해준다는 내용과 사업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125일이 지난 후 할부원금을 대리점에서 지불 안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약속사항인 약정대로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협의하는 일이 있으시면 이를 녹음 등을 하여 약정의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약정된 날짜가 지나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