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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여기 사이트와 제 질문의 성격이 달리 하는거 알면서도 갑갑하여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ㅜㅜ
사업을 하기위해 부동산사장님 통해 땅을 구매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에 부동산사장님께 구매할 토지가 문제는 없는지 시청에 각부서에 확인해서 문제는 없는지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결국 문제없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시청 문화재과에서 그 땅은 문화재 조사해봐야하는 땅이니 표본조사를 하라고해서 5백만원 들여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발굴가치있는 문화재가 나와서 발굴을 해야하는데.. 견적이 5천5백만원 추가되더라구요.시청직원에게 물어보니 문화재는 토지이용계획원에 안나올수있으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누구에게나 확인이 가능하며 시청에 담당 부서에 문의만 해보아도 바로 아는 정보라네요
문제는 부동산사장님입니다 거래 끝났으니 중개수수료 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전문가라는 부동산사장님이 중개전에 문화재에 대한 고지를 안해주어 현금6천만원가량 손해를 본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안타깝지만 본인은 책임없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도 거래당사자로서 스스로 목적물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96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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