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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청약으로 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었는데요
입주시기쯤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 전세를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주시기는 임박하지않았구요
현재 대출로 중도금 내는 중입니다.
등기치를 때 잔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잔금도 대출로 받아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등기하기전에 전세계약을 해서 전세금 받은 것으로 잔금 치르고 등기후 전세 내줄 수 있나요 ? (잔금대출 없이)
2.가능하다면 해외거주중인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않고도 위의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알아보니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전세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등기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전세금 받은것으로 잔금치루고 등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 가지않고 대리인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공공분양을 받은 경우, 전매금지기간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는 당첨자가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전매금기기간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매금지 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참고).
따라서 전매금지기간에 직접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이 난 후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집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분양한 회사)로 문의하여 당사자가 해외체류중이고 대리인을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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