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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3월 리모델링된 20년넘은아파트에 이사를왔습니다(2년계약함)
7월-8월 아랫집에서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센다고 찾아오셔서
집주인께 고지를한후 수차례들락날락 거리셨습니다
저희집엔 신랑출근후 저랑 100일쯤된아기랑 둘이있었고
인테리어공시를할때 화장실에 방수를하지않고 타일을깔았다더군요.(수리해줄사람말)
전부터 수차례(5번정도) 아침일찍도 왓고 화장실배수관쪽 타일을 조금 뜯어
말로만간단한 배관공사.. 타일몇장뜯고 안에봄 (그땐 안방에 아기랑둘이 갖혀있었음)
누수잡지못해서 다른업체사람이와수 뒷베란다보일러실로가서 물난리처놓고 치우지도않고가고
(하나도안치우고가냐니깐 신랑보고치워라하라함)
그렇게 몇번이고 누수탐색을 하고 화장실방수를 다시해야한다며
집을비워달라길래 너무어린애를데리고갈친정도시댁도없다니 집주인집에
와잇으랍니다.. 무슨말도안되는소리인가요? 그렇게 다툼끝에 월세차감없이
10만원을받고 하루 숙박업소에서지냇습니다 (성수기철이엇음) 후에 공사하고 분진가루청소
신경써달라고햇지만(아기때문에) 그냥 쓸고닦고 갓더군요
(비싼청소기로분진가루빨아들이고청소리비워놓지도않음) 가구위,밑 하나도안닦앗음
그리고 그날부터 다음날오전까지 씻지도못하고 화장실도 못썼습니다
(이더운여름못씻는거탓햇더니 목욕탕가서씻으라하고,
내집에서내가화장실도못쓰냐니 12층에서 1층까지가서 관리실화장실쓰라함)
그래도 그때만참으면 끝이라생각하고 참앗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1년경과함) 또 물이센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누수하나 제대로 잡지못하고 어떻게든 돈아끼려고 싼업체불러서 공사하고
돌아기랑둘이 집에잇는상황에 또 업자들 들락날락거릴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받습니다..
또 공사를 해야한다고하면 코로나로 난리인 지금 이시국에
어디가서지내야할지도 걱정이고,, 끝까지 다퉈야지 보상해주는집주인인데
또 스트레스받아가며 따지고들어야 고작10만원 주고 나가잇으라할거고
청소도제대로안해줄것인데
(분진가루날렷다고우리집먼지까지치워줄의무없다함,
숙박비도1인얼마와 식비도1인얼마 최소한의법적금액이라며 맞춰줌)
숙박비도 돌쟁이애데리고 아무데나갈수없어 차액은 저희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그 차액지불하는거조차 전 싫습니다.
제잘못도아닌데 왜 제가 피해보고 돈써야하나요?
지난번공사후 아랫집수리다해줫는데 또 물샌다며 저희탓으로
돌릴것같기도한데 진짜 스트레스너무받습니다..
직접 아랫집에가서 할머님께 여쭤보니 저희가 이사오기전 인테리어를하고
그 후로 물이셋다고합니다. 그래서 공사를해주고 도배를했는데 그것조차
누수전문업체도아닌곳에서 싸게 했다고합니다.
아랫집할머니께선 전에세던곳에서 또 물이세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즉, 누수를 잡지못하고 또 똑같은일이 발생한것같습니다
그럼 또 전처럼 공사를해야하고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그렇게 한다해도 완벽히 누수를 잡을거라는 보장이 없어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거고요.
계약해지원한다해도 바로 해줄사람도아니겟지만..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집 전체 또는 화장실의 사용이 일정기간 제한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이 귀하께 큰 불편일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신다면,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수리에 협조하였던 점,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동일한 부위에 누수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어린 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주택 자체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임대인이 리모델링 공사 및 화장실 누수방지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리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해지권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지하시거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조정을 시도하실 수도 있고, 저희 상담원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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