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살펴 면접교섭을 유지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변경을 신청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자녀가 가정폭력상황에 노출되어 부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 그밖에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절대권이므로 그 제한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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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살펴 면접교섭을 유지하는 것이 자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변경을 신청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자녀가 가정폭력상황에 노출되어 부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 그밖에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절대권이므로 그 제한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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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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