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이사하려는데
저희는 집주인과 보증금문제가 해결되지않아서 제때에 입주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이 되면 저희가 계속 있을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믄 빈저희집을 월세입자나 들일려고 하는데
기존에 나간 세입자가 이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자기는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귀하께서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다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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