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천에 월세23만원 살고있는데 7월 25일 계약 만료 2주전에 계약연장을 할것인지 임대인이 물어보셔서 연장하고싶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관리를 하는입장이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4일후인 14일에 이사를 가고싶은데 보증금을 언제 주실 수있는지 물었더니 계약연장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것이니 일년연장된 기간인데 6개월로 변경만 해줄테니 세입자도 직접구하고 6개월치 월세와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정보도 잘 모르고 제쪽에서 파기한건 맞지만 6개월은 너무 길고 그동안 월세지불은 좀 힘드니 3개월로 줄여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더이상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인과 카톡으로 대화중에 6개월 사이에 이사를 가더라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만 월세지불이고 보증금 반환은 6개월 뒤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해를 잘못한 상태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간다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로 8월말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 근심 걱정입니다.

3개월정도의 월세는 지불을 할 각오로 계약 중간에 나가려고 하였는데 6개월은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최소한으로 손해를 덜 볼 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월세집이라서 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도 안한상태이고 집 계약자는 친 남동생이고 실제 거주는 저와 딸아이가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