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전 집주인께서 도배를 다시 해 주기로 하고

   이에 계약서에도 명시를 한 상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 분께서 김치냉장고 에어컨 장농등을

   제가 필요 하다면 놓고 가시겠다고 하여 집 주인

   동반하게 물품을 확인도 했고요

   허나 이사당일 확인하니 장농이 있는 방은 도배를

   안하셨어요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데

   도배도 직접 하셨다며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여기저기 들뜸에 엉망입니다

   바닥에도 여기저기 풀 범벅이라 3일 닦아 내었죠

   


2 7월 30일에 입주를 하여  이제 2주 정도가 되어습니다

   입주전 임대인이 옥상을 올라가려면 저희 집을 통해야해서

   가끔 비가오거나 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 봐야하기 때문에

   양해 바란다고 하여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사 후 매일 두세번 올라와요 물론 집 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배란다를 통하여 올라 갈 수 있게끔 배란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고 판자로 덮어 놓았더군요

   이사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이 배란다 쪽에

   사다리로 되어 있어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제 과실도 있겠지만 새벽 6시 이후로 시작해

   여러번 올라오니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

   이후 확인 해보니 옥상에 텃밭이 있더군요

   

   

   저희집 배란다로 올라오는 통로를 막아도 될지

   아니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

   이사비용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