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대주이며 전세계약자로
확정일자받고 가족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약점수 관계로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전세계약자(본인) 세대주(배우자)로 변경]시
임대차보호법에 변동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대항력, 변제우선순위등 이상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이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변경이 일어나 세대원으로 된다 하여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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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고)
이때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세대주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동일 세대에서 세대주 변경이 일어나 세대원으로 된다 하여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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