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의 결정은 부부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아버지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실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아울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채권(월급)가압류신청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2.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인 부모님은 이혼하면 다시 남으로 돌아가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다른 한분과는 함께 살지 않는다 해서 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자식간에는 함께 사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하여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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