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모가 서로 아이 양육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 유아의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엄마를 양육자로 법에서는 지정해 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학벌과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남편의 성품 자체는 어떤지요? 악하지 않은 선한 성품이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당시 학벌이나 재산에 관해서 다소 거짓말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적적인 면도 함께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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