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잘 입증하시라는 조언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대구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3- 745-4501)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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