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00번지 산의 소유는 현제 흥양 유씨 증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는 제 외조부의 소유 였지만 증종의 땅으로 묶자는 통보를 받고 외조부 의사와 상관없이 증종땅으로 돌려져 버렸습니다.
등기도 증종으로 되었더군요.

그 후
외조부는 돌아가시고,
지금 그 산은 토지개발로  주택공사인지 어딘가와 매매를 했더군요.
지금 그 산엔 제 외조부 외조모의 묘도 있습니다.
이장 통보도 받았습니다.

헌데..
그 매매한 값을 증종에서 배분을 한다는데...
제 외조부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에 (딸만 셋 입니다)
외조부 앞으론 상속이 안 된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땅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문제로 땅값 분배에서 제외된다면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또 정말 딸이라는 문제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