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는데 손해배상에 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당시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 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가해자인 선배들에게 합의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후유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요청해 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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