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번거러우 시더라도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은
아버지가 지난 2001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이혼으로 안계신 상태구요.
자식은 오빠와 저 두명입니다.
근데 오빠는 현재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21살이였고 아버지의 채무에 관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속포기,한정승인등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서울보증보험에서 죽은 아버지의 채무(1200만원정도)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가보니 한정승인 않된다고 하는데요
왜 않되는 거죠? 채무사실을 안 뒤 3개월 안에는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법이 계정되었는데요... 계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