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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이구요.
2021년 2월에 기존의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경 임대인이 바뀌었는데요(매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게 향후 재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5천만원정도 인상된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계약 합의는 5월경이었고, 7월경 새로운 임대인의 등기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재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기존 합의를 번복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계약 만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여부 및 조건변경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2020년 5월경에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어 기간이 만료가 되면 5,000만원 정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임대차 기간이 20201년 2월에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안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통지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서 2020년 5월에 임대인의 통지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갖을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계약의 종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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