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은 일년전에 했고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과태료를 내고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집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서 6년정도 계속 살고 싶은데 집이 팔리고 새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거나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기간후 나가야 하는건가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주위에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