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를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자가 부담하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함으로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담금의 정산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약정을 하고 들어와 사는 동안 묵시적인 갱신이 되어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계속되는 지를 문의하신 것으로서 이 약정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선유지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를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자가 부담하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함으로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담금의 정산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약정을 하고 들어와 사는 동안 묵시적인 갱신이 되어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계속되는 지를 문의하신 것으로서 이 약정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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