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결혼한지 8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결혼전 빚이 1억5천이 있더라구요. 그것 외에 재산은 차밖에 없고, 살고있는 집은 반이 대출인 시아버지 집입니다.
1억5천의 명목은 신용불량자 어머니 사업자금 대출1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약 4년이 되는 대출기간동안 원금을 1번도 안갚으시고 이자만 내고계신다고하는데 최근 내역을 보면 이자도 냇다 안냈다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용불량자로써 남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건 매달 갚고는 있지만, 빚이 이미 1억5천을 확인하였고, 둘다 신용불량자라는 점에서 믿음이 안갑니다. 사업자는 시아버지명의인데, 2분은 서류상 이혼한걸로 되어있습니다.
1) 이런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부의 경제적 궁핍은 당연한거지만, 저 2 신용불량자들때문에 연체되고, 빚도 연체되면, 명의가 모두 남편인지라, 부인인 저까지 해가 가게되나요? 사건이 터진 후에 이혼하게 된다면요?
2) 결혼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위자료가 적다고 합니다. 일종의 사기인데도 그러한가요? 재산도 없다지만 저의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월급의 일부를 차압할수없는건가요?
3) 혼인무효소송은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아니라고 한다면 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시 승소할수잇는건 맞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닌 한 남편의 채무를 귀하가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이므로 채권자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차압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 등의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소송(민법 제816조)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