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약속하고 집을 나갔지만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최근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이백만원 가량을 사용했고 저희 집주소로 카드값을 납부하라는 우편물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가셨을때 변호사분께서 저희가 이 빚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따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두번이나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고 압류처분이 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전혀 살지도 어머니와 저의 생계에 전혀 도움도 주지 않는데 저희가 빚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또한 집을 나간지 6개월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버지의 주소를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