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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안내받지 못했는데, 제 이전 세입자 계약금액이 일억오천만원이었고 저는 일억칠천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현재 5%인상분으로 보증금 초과분을 반환해준다며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일정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초과로 청구한 전세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1. 현 상황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2. 공탁을 한다면, 임차인인 제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계약의무에 대해 그 어느것도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3.임대인이 계약의무설명을 게을리함 과 임대료의 증액을 위반함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면 임차인인 제가 전세보증금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과태료 납부 전에 새로 계약을 작성해야지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6.29 14:38:4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인 5%를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일 뿐 민사상 채권채무와는 궤를 달리하므로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여 민사상 초과보증금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채무자인 임대인이 귀하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487조). 따라서 수정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초과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 금원을 수령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의 난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형법상 공갈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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