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사람입니다.F4비자이구요.

예전에  한국(부산)사람이랑 살다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만11세 이고 한국국적입니다.

아이가 아빠랑 살다가 지금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데리고 살려구 하고있고 

아빠도 양육권포기 하겠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지금 했는 상태구요

1)친권주장이랑 양육권이 같은 의미인가요?

2)제가 친권주장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저희 둘은 이미 합의 다 되었는데 꼭 소송까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