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작은 임야가 있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에게 땅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피상속인(어머니, 자녀 5형제)이 현재 있습니다.


1. 소유권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 혹시 먼저 상속이전을 한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바로 형제들과 어머니와 관련 서류만 챙기면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3.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법무사 수수료 등)은 매도자가 져야하는지요? 아니면 매수자가 져야하는가요?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