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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020년 6월초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은 2021년 3월이고 현재 총 8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시세대비 저렴하게 살고 계시고, 최근 4년간은 전세금을 올리비도 않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전세 실거래가)-세입자는 35500만원에 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없다면 실입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8년 산 세입자도 연장이 가능한지?
2. 실입주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09.22 10:58:2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8년을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이번에는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로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고 2년 후에 다시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이 경우 5% 한도 증액 제한을 받지 않음), 갱신요구권에 응하여 위 갱신요구권을 소멸시키고 5% 한도에서 보증금 증액요청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하는 방안,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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