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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9월 추석 전에 급하게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후에 동의를 얻어 이사를 나가도 된다는 말과 보증금을 준다는 날짜를 확인받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22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지만 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걸기 위해 1억 8천 중에 4천을 13일에 받았고 21일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인에게 20일날 이사를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말하며 22일 날 보낸다고 합니다.
문제는 명의 변경은 매주 수요일만 가능하고 이사갈 집 매도인 시간이 3시부터인데 입주지원센터는 16시면 퇴근해서 명의 변경을 한 당일에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께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귀하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합의를 할 당시에, 2020. 10. 22.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 날짜를 변경하기로 하는 쌍방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귀하께서는 2020. 10. 22.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2020. 10. 20.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셨다면, 귀하께서는 합의의 내용대로 2020. 10. 20.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귀하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약정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아 귀하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혹시라도 귀하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매도인 측에 귀하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합의하시어 날짜를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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