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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로 살다가 만기가 되서 이사를 했는데요
보증금중에 50만원을 빼고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집 확인후 받기로 했구요
집을 확인한 주인이 화장실 창문틀에 화재자국이 있다고 이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빼고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그 화재부분은 우리가 살기 전부터 있었어요 저두 첨부터 알았으면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껀데 한달정도 살다가 알게 되서 알게 되자마자 사진으로 찍어 뒀구요 사진을 보내 주니 입주시기와 사진찍은 시기가 한달정도 차이 난다고 수리비용을 빼고 주겠다는식이네요
이런경우 제 잘못도 아닌데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집에 하자가 있는걸 살다가 알게 됫는데 그걸 내가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돌려놓아야 합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리상 원상회복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는 일응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임대인 측이 귀하에게 임대할 당시에 화장실 창문틀에 화재자국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 책임범위를 다툼에 있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원만한 협의 또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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