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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전남편을 만나 그 사람의 친자로 딸아이를 올렸는데
지금은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도 원하구요
그럼 제가 법원에 진행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유전자검사는 어디서 받아야하며,,
호적에서 빼면 아이의 성도 엄마성의로 바로 변경이 되는건지...
딸아이 이름을 바꿀려고 하는데
호적정리후 개명신청을 하는건지.. 아님 호적에서 아얘없어서져서 새로 출생등록을 해야하는건지...
혼자서 처리하기엔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전 기초수급자여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힘들고
저혼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예시나.. 양식같은거 알려주시면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친생자부존재 확인이 아닌 파양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파양 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이름이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성본변경 등을 따로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가족관계가 정정되는 것일 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생신고 등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본변경 청구에 대하여는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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