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민들이 다 사용한 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축주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 즉 도배비용, 마루수리비용, 가전제품, 집기 등의 파손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및 마루 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민들이 다 사용한 후,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축주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 즉 도배비용, 마루수리비용, 가전제품, 집기 등의 파손 등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 및 마루 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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