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렸던 내용 권한 없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계약 만료 전 (기 계약 18년 8/22까지) 8/16일에 월세 재계약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타지방에 있어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집주인 개명관계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개명 후 이름으로 계약.  

2. 기존 계약서는 자체 파기 하기로 함.

3. 다른 계약서는 무효임. 을 특양사항에 넣었습니다.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기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세 지불 날짜가 6일이 당겨졌는데 이에 대한 차액을 제외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