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특약이신가요? 법무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약의 경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약정한 부분만 계약 내용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특약이신가요? 법무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약의 경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귀하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약정한 부분만 계약 내용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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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