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서울 성산동 아파트를 매매 물건으로 공인중개사에 내 놓았습니다.

7월 19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내 계좌로 일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월 23일 매매 물건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경우 취소 변상액을 얼마큼(%) 물어야 하는지요?

2.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용도 물어야 하는지요? 물어야 한다면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요?


도움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 매우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