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모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먼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는 따로 없고 귀하가 이사간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살던 곳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합의를 도와드릴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모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먼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출신고는 따로 없고 귀하가 이사간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살던 곳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합의를 도와드릴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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